인수위 "8월 '밀집·밀폐 기준' 새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오는 8월 마련한다고 밝혔다. 업종으로 구분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고려해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공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서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다음달까지 과학적 거리두기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효과·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수용성이 높은 방역 조치를 우선순위 도출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의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유행 억제 효과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미흡했다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수칙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8월에는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겨울철 재유행 대비 사전 분석을 실시해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메뉴얼을 준비한다.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로드맵 공개 당시 업종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달 중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도 검토한다. 지난 2일부터 이미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공연·스포츠경기 등을 포함한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모두 해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전부 개정도 추진해 내년 12월 이전 국회에 제출하고, 감염병 위기 기금 신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개정은 8월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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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및 과태료로 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 항목은 기금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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