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무원·교원 노조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다.


4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경우 휴직 명령을 내리고 보수지급을 금하며, 타임오프 등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경우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AD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나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