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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공포, 참담할 따름…모든 법적 수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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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박 차장은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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