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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계족산·수통골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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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4월 행락지 음식점을 상대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행락철 대청호, 계족산, 수통골 등지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건 ▲무표시 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영업주와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한 영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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