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등 보완 여부 확인 후 등록 말소 등 강력 처분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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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 처벌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1년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업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도에 따르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를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사업목적에 따라 건축 분야 또는 토목 분야 기술인력 1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둘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도는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조사했다.


2021년 12월 30일 위반업체 84개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5개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73개 업체 중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하는 등 강력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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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는 도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부실 사업자를 조사하고 처분해서 도민의 주거 품질이 올라가고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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