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보)
검찰 수사권 6대 범죄→2대 범죄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불참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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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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