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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그림 안전한가요?"…조각투자 투자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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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뮤직카우에 이어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금융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당분간 투자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유권이 아닌 청구권을 쪼개 파는 사업은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제재를 받아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편입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지분만큼 청구권을 갖는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파트나 토지 등을 쪼개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한 개인별 지분 등기가 나와 민법과 상법을 따르면 되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뮤직카우처럼 청구권을 쪼개 파는 경우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에 맞춰 사업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각투자 사업자가 증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와 같은 6개월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서비스 중인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의 인허가 등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가상계좌 운용, 정보유출과 전산장애를 막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보유, 상품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겸영 불가,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의 조치도 해야한다.


조각투자 플랫폼 대부분이 아직 스타트업 단계인 만큼 이같은 제도 구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업자가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먹튀’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불모지였던 조각투자가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되고 양성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규제 범위가 넒어진 점은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현물 조각투자 스타트업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이자 규제 회색지대에 있던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는 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고객 보호 등 준비와 투자가 돼 있는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유사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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