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복당 승인 했지만
최고위에서 최종 부결 시켜

강용석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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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며 "(투표 찬반 결과는) 보고 받지 않았다.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 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 각자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토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마포구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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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다음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복당 신청을 승인했지만 최고위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최고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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