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언·갑질' 송지용 전북도의장 징계·위자료 권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고, 의장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상갓집 문상에서 송 의장의 의전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화를 풀어주고자 의장실을 찾아 용서를 수십 번 구했으나, 송 의장이 화를 내며 욕하고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송 의장은 김 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던 중, 김 처장이 약속도 없이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인권위는 하지만 송 의장이 조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처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욕설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 김 처장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