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의류 절도 혐의' 전직 3선 국회의원, '혐의 없음' 처분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달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직 3선 국회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60대·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쇼핑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절도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25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3만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해당 매장에서 30여만원어치의 옷들을 산 뒤 쇼핑백에 넣고 나오다가 입구의 경보음이 울리면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경보음이 울린 이유는 매장 직원이 A씨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의류 중 일부의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지 않은 채 쇼핑백에 담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쇼핑 과정에서 3만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정상 결제된 옷들과 같은 쇼핑백에 넣지 않고, 다른 매장의 쇼핑백에 별도로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티셔츠는 4만원 미만이어서 도난 방지 태그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이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매장 CCTV 및 쇼핑 내역 등을 면밀히 살폈으나 죄를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줄곧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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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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