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유세' 빙자한 대규모 집회 우려
299명 제한되는 집회·시위와 달리 선거유세는 인원제한 없어
대선 당시에도 '선거 유세' 신고 뒤 수천명 운집…방역수칙 위반도
2020년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대유행' 발생한 바 있어

지난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혁명당 및 광화문1천만국민기도회 관계자 등이 3·1절 1천만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혁명당 및 광화문1천만국민기도회 관계자 등이 3·1절 1천만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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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의 형식을 빌려 수천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재현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런 '꼼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방역지침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회 특성상 많은 군중이 몰리면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주최로 열린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299명이 모이는 것으로 집회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경찰, 행인 등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을 앞뒀던 이달초에는 선거 유세의 형식을 빌려 집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3·1절 광화문 1000만 국민기도회'는 선거 유세로 신고돼 30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방역지침상 집회는 299명 이하로만 허용되지만, 선거 유세의 경우 모임 인원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집회에선 많은 군중이 몰린 탓에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에서 상경 버스를 타고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각 지역 이름이 적힌 깃발 아래 빼곡히 붙어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 우크라이나 국기 등을 흔들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간혹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택배노조가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선거유세 형식을 빌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2월21일 연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는 2000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김 후보 선거 출정 유세를 진행, 집회 제한 인원인 299명보다 많은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보궐선거투표를 더해 두 장의 투표지를 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보궐선거투표를 더해 두 장의 투표지를 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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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선거 유세형식을 빌린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5월19일∼31일으로, 이 기간 중에 대규모 집회가 다수 열리게 될 경우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목사 측이 주최했던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도 선거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월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동 중 유세에서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방역수칙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외에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선거운동 행사에서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현재 대규모 행사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 혹은 미접종자는 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당에서도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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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회·시위에서 선거유세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정례간담회에서 전 목사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반복적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전광훈 목사 등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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