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의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히 제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인종 차별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코로나19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는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통합보고서(안)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 및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엔에 독립보고서를 제출해 정부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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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을 반대하는 평화시위 도중 69명이 희생된 날을 기려 유엔이 1966년 지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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