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시 4월 27일까지 연장 신청

경남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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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지역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므로 5월 2일까지 과제표준,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담당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기존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 내면 된다.


3개월 이상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창원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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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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