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준비 돌입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와 관련,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한다.
다만, 올해 안에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관련 필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령자·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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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임업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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