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장난 안 돼!” … 경남도, ‘알몸 배추·썩은 재료 김치’ 기획 단속
원산지 위반·불량 식재·위생 등 점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기 위반과 불량 식재 사용 등 위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21일부터 ‘기획단속’에 나선다.
작년 3월 중국산 ‘알몸 배추’ 파동과 지난달 명인이 운영하는 김치 전문기업 자회사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든 행위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도는 두 사건의 영향으로 수입 김치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내산 김치 수요가 늘어나고, 농수산물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김치 재료 원산지 위반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 취급 업체 단속이 다소 줄어들면서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획단속 시행 이유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제조·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변질했거나 부패된 원료와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김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곳을 점검해 일부 업체의 비양심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한 식품 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불량 김치 문제는 정기적인 식품의 위생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며 “본격적인 식중독 시기가 오기 전, 식품기업들의 공장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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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격리 치료 인원이 늘어나며 자가 소비 식자재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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