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60개소의 7만2984.9㎡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들 토지의 개발제한을 최종 해제했다.

대상 토지는 ▲단절토지 7개소 6만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 해제 지구 누락 토지 2개소 2829.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 중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또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000㎡ 이하의 토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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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 등 단점도 발생한다”며 “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주변 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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