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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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며 사실상 승기를 잡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7일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발단은 풋옵션 계약이다. 호텔신라는 2013년 김 회장이 가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일로부터 3년 후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담보로 제공했다.


3년 뒤인 2016년 김 회장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디폴트를 선언하고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변제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호텔신라는 이에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1심에서는 호텔신라가 일부 승소했다.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게 거래대금 600억과 그에 따른 이자 116억원, 가산금 72억원을 더한 788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호텔신라가 계약 당시 경영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담보였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넘겨받으라고 결정했다. 이에 상고심이 진행됐고, 이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심 판결을 따랐을 때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최대 주주가 돼 대기업이 중소·중견 면세점을 침범하는 모양새가 된다. 현제 관세법에서는 면세점 특허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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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아직 남은 파기환송심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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