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코로나 양성 마스크' 판매글
판매 가격 5만원 책정...누리꾼 공분
'감염병예방법' 감염 확산시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난 16일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사진=중고나라 캡처

지난 16일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사진=중고나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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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쓰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주장하면서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다.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팩에 밀봉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며 "그러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다.

판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런 발상이 나오나", "이건 완전 신고감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냐" 등 판매자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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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 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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