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일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2일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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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씨(24)가 약식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신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15일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서 정차한 택시에 만취 상태로 탑승해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갑자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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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사건 이후 대한체조협회는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신재환과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감독에 대한 체육상 추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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