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부동산 사기단, 이번엔 중고차 작업대출…피해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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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155억원대 농협 부동산 대출 사기를 저질러 구속 수감됐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일당 3명이 이번엔 중고차 대출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전날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50)와 전남 모 지역농협 전 간부 B씨(48), 아파트 분양 대행업자 C씨(55·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오랜 기간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농협을 통한 대출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 다시 법정에 섰고,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C씨도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타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구체적 혐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사는 이들에게 각각 5~6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판의 심리가 늘어나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추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C씨는 "A씨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55억원대 부동산 사기' 재판에서도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155억대 부동산 사기는 이들이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남구의 단위농협 2곳을 상대로 32차례에 걸쳐 총 155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대출부적격자로 등록돼 있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자 지급 등이 여의치 않게 되자, C씨 등 다른 피고인의 도움으로 토지의 명의를 일반 피해자들에게 돌린 뒤 감정가를 부풀려 B씨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땅은 6000만원에 매수했지만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2억원으로 부풀린 뒤 B씨 등에게 금액의 80% 가량을 대출 받는 식의 수법을 썼다.


이들은 모든 범행을 다단계식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평소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일부 개입했다.


지난해 6월11일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3억원을, B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2월7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B씨에게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C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4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 공판은 A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들의 사기 범행에 따른 고소·고발 등 피해 접수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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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씨를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범으로 지목하며 극심한 정신·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155억원대 부동산 사기 외에도 수업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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