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탈세 의혹' 신고
고양시, "고금리대출·유상감자 자금 회수 부당"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법인세 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지난 16일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도 탈루했다며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산대교㈜의 주식 100%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고이율 후순위대출약정은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1월에는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 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 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를 위반해 부당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까지 탈루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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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11월 18일 0시 기점으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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