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준희 합천군수 군수직 상실
학교 후배 건설업자에게서 1500만원 수수…1·2심,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받았던 정치자금에 5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31조는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군수 측은 재판에서 이자를 더해 건설업자에게 돌려줬고, 대가성도 없는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문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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