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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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현산 소속의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5명은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혐의 인정하느냐", "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형사 입건자 20명 중 7명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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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전 11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전무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경찰이 추가 신병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들의 줄줄이 '법정 출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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