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고비 받고 현금 인출 돕기로"…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일정 수고비 받기로 약속…'인출책' 역할
인터넷 중고 거래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중 한 명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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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1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기업은행 인근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찾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대가로 일정 수고비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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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조직 총책 등을 포함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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