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이 중 14건은 익명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 3월 도입된 익명신고제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부정 신고를 기반으로 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총 22곳으로 이 중 13곳은 감리결과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9곳은 현재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매출 과대계상 10곳, 자산 과대계상 2곳, 부채 계상누락 1곳 등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5명에 대해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 3403만원보다 1169만원(34.3%) 상승했다.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자 13명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 총 액수는 7억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396만원을 받았다.

AD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후 신고에 대해선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익명신고제도, 내부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전담인력제도 등도 운용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