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 30대 남성 A씨 현행범 체포
택시요금 지불 않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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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남성이 성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성폭특례법(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몽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7시 8분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0m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의 어눌한 말투와 눈치를 보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신원확인을 한 결과,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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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해 사건 관할 경찰서인 경기 이천경찰서로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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