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종합상담사가 산불 피해 관련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16일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종합상담사가 산불 피해 관련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북·강원 지역에 특별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미소금융 신규이용자는 한시적으로 한도가 1000만원씩 늘어난다. 금리는 최대 연 2.5%포인트 내린다. 저신용·저소득층은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통해 최대 1200만원을 3.0%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운영 중인 상인회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속 영세상인들은 기존 소액대출(한도 1000만원)과 신규 특별자금(한도 1000만 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미소금융(SK 울진지부·강릉지부 및 동해출장소·IBK 강릉지부 등)과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기존 이용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미소금융 2년, 전통시장 상인회 6개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금융 지원 외에도 신속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16일부터 이틀간 서민금융 이동상담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협업해 금융생활상담, 고금리채무 상담, 휴면예금 조회·지급, 복지연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D

지원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확대 시 추가될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