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청송군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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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청송군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반사필름 등을 처리하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과 가을 2차례 운영하고 있다. 올 봄 집중수거 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졌다.

운영기간은 지난 7일부터 4월 30일까지 55일간으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과 환경공단에서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200원/㎏, 농약플라스틱병은 2400원/㎏, 농약봉지는 5520원/㎏을 마을단위 단체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물질 등이 분리배출이 되지 않으면 환경공단에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 배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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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관계자는 “집중수거 기간에 코로나의 영향이 없도록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절관리제에 맞춰 집중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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