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력 등록여부에 따라 7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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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밝혔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했던 7일 격리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가 유지된다.


또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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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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