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받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입은 소기업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가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했으며 최대 1억원까지 분기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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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등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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