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조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포항시가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조정해 시행한다.
포항시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20일까지 조정한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1그룹인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3그룹인 PC방, 영화관, 멀티방, 마사지·안마소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이내 등으로 조정된다.
그 외 사적 모임 6인까지 제한, 행사집회 299명까지 제한(종교행사, 결혼식, 돌잔치, 기념식, 강연 등)과 같은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포항시에서는 최근 거리두기 수칙의 변경과 백신패스 잠정중단 및 격리체계 변경 등으로 시민 혼란을 감안해 이용시설별로 신속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