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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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영국과 스위스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나 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고발한 청년 정의당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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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년정의당은 지난해 10월 15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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