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자체 발주공사서 232명 묵숨잃어” … 권영세 안동시장, ‘중재법’ 대비책 세워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 2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를 포함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검찰청에서도 지난달 2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이나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위한 ‘중대 재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권 시장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3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나 공기 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법 행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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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중대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예산편성,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 점검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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