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 고발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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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문구를 문제 삼으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공지문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고 선거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 후보의 선거 공보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소명 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 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으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방조가 아닌 공모를 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 행위를 실행하자고 하는 합의'로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즉, 방조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다"라며 "더구나 이 후보가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 공범 관련 법리가 다뤄지는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한 변호사라는 점, 해당 선거공보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 많이 다뤄져 문제점에 대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점에서 과실로 보기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전과기록란'에 '시민 1만여 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공동대표의 지위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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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순히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위에 따른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에 침입하여 회의장 내 의원석을 불법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였으며, 명패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기물파손 행위를 일으켜 시의회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폭력행위는 범하지 않았음에도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암시하였는 바 이는 허위사실을 암시한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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