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광주 서구의원 "통장위촉심의위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박영숙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최근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적사무를 하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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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의원은 “입법미비로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히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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