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현수막 게시·인쇄물 배부·집회 등 혐의

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단체 회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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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와 인쇄물 배부, 집회 개최 등을 한 단체의 회원 3명을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 시내 주요지역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설물 게시 및 인쇄물 배부 등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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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15일 앞둔 시점에서 집회 개최나 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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