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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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58)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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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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