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군세 감면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추진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군민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불일치한 인용 조항 정비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고지서 한 건당 최고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적용 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은 올해 부과되는 8월 정기분까지 연장되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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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용 재무과장은 “작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에게 1700여건 48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번 군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군민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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