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후속조치 나왔다…결제방식 강제행위 구체화
방통위, 제6차 위원회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 결제(자사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행위)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결제 방식 강제 행위로 ▲앱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과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앱 결제 강제 행위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작년 9월 한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방송광고 관련 규제제도를 '원칙은 허용, 금지는 예외'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현재 방송광고는 ▲ 프로그램 광고 ▲ 중간광고 ▲ 토막광고 ▲ 자막광고 ▲ 시보광고 ▲ 가상광고 ▲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런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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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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