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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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2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전 2차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는 일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뒤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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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다수 통화하긴 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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