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회수 3주 지났지만 별다른 조치 없어" 분통

길이 2㎝ 가량의 철사가 성인용 기저귀에서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길이 2㎝ 가량의 철사가 성인용 기저귀에서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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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성인용 기저귀에서 길이 2㎝넘는 철사가 나와 이를 착용한 70대 여성이 찰과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70대 모친이 쓸 성인용 기저귀를 구매했다. 2주정도 지나 그는 모친이 착용했던 기저귀에서 철사가 나와 피부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공관절 수술 후 불가피하게 기저귀를 써야 했던 A씨 모친은 이번 일로 의기소침해진 데다 이후 기저귀를 쓸 때는 제품을 구석구석 살피고 만져볼 정도로 예민해졌다.


A씨는 "기저귀에서 나온 철사를 살펴보니 끝부분은 녹이 슨 상태였다. 더 심하게 긁히거나 다칠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저귀는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해외 제품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구매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입사 측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갔다. 그러나 제품을 가져간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차례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돌아올 뿐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착용한 기저귀에서 철사가 나왔다는데 수입사 측은 '다치지는 않았느냐'고 묻지도 않고 알아보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했다"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마냥 기다리는 게 과연 옳은 처사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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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수입품이다 보니 아직 제품이 제조사 측에 도착하지 않아 조사까지 시일이 걸린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고, 소비자에게도 절차를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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