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근로자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한다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장·서울시 사업소 등 147개 사업장 대상…민간현장 확산 유도
공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동물원 등 현장 근무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사장 또는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추락에 주의해야 하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잠시라도 발을 헛딛게 된다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9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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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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