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 패티' 前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장장 황모씨 등 다른 임직원들도 형량이 일부 줄었다. 다만 M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1심보다 6000만원 늘어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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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피고인들은 패티에 병원성 위생 우려가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재냉동해 판매했다"며 "사회 전반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 대장균감염증이 발병해 일부는 심각히 고통받았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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