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해 7월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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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물어줬던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재판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22일 오전 7시쯤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경상남도 밀양시의 4차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제한 속도 30km/h를 넘긴 42km/h였다.


A씨는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때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 주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불이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79)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직접 제보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사고와 관련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했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며 "하지만 B씨 측에서는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가 본인의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것과 '딜레마존'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을 말한다.


또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을 이용해 자전거 운전자와 합의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춰 놓아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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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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