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표산업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수사 중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망자 '다발성 손상·압착성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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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돼 사망한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양주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김 모(55) 씨와 천공기 기사 정 모(28) 씨의 시신 부검이 31일 오전 진행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또 다른 정 모(52)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 당국과 경찰이 3일 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삼표산업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삼표산업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이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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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도중 약 30만㎥(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정 씨를 포함한 3명의 작업자가 매몰됐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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