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졌다고 아버지 묘 파헤치고 유골 택배로 보내…불법 파묘 처벌해달라" 靑 청원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 묘를 파헤친 A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5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자신을 광주에 거주하는 70대의 가장으로 소개하며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A씨가 갑자기 나타나 30여 년 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1심과 2심까지 승소하였으나 A씨는 사기와 무단 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90세가 넘은 어머님에게까지 분풀이성 고소를 2번이나 하였다"며 "그렇지만 어떻게든 지난 일처럼 잊고 살려고 갖은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며 "A씨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저의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 가버렸다"고 썼다.
이어 청원인은 "그러고도 (A씨는)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의 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버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며칠 전에는 홀로 계신 시골 어머니 댁에 우체국 소포가 하나 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A씨가 보낸 아버지의 유골이었다"며 "90대의 노모께서는 (소포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몸져누우셨다", "가족들과 형제들도 말로 표현 못 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볼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청원인은 "천지 간에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는가"라며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의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천인공노할 만행인 불법 파묘 신청을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불법 무단으로 허가한 해당 시청, 그 책임자와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