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 없이 '연예인 광고' 못한다…'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 3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 7월5일로 예정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 가맹점주에게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기타 양자간 합의 등 4가지로 제한됐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 약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도 늘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 등을 약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약정 형식은 가맹 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점주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