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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기준, '2차 접종 후 90일까지'… "이후에는 감염예방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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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후 180일인 방역패스 기준과 달라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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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90일이 지났다면 돌파감염될 경우 격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의 효과인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지만 감염예방효과는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격리면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6일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접종 효과를 봤을 때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감염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지침을 이날부터 변경했다. 접종완료자라면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때 접종완료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접종완료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자 또는 3차 접종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자와 3차 접종 후 즉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2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90일(격리면제)과 180일(방역패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지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미접종자, 1차 접종자와 노출 위험 평가를 동등한 기준으로 보고 관리한다"며 "최근 국내에서도 3개월이 지나면 돌파감염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염예방효과도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만 2차 접종 후 90일이 넘어서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격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팀장은 "접종 효과는 감염예방효과와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있다"며 "2차 접종 후 3~4개월이 지나더라도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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