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연 최대 700만원 지원…세자녀 1인당 40만원 공제
2월3일부터 3월16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접수
소득 구간별 연간지원액 350~700만원으로 확대
셋째 이상 다자녀는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을 높이고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에는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26일 교육부는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월3일부터 3월16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을 크게 늘렸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첫째에게는 700만원, 둘째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3구간은 520만원, 4~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대상 선정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소득 인정액에서 셋째 이상 자녀부터 1인당 40만원을 공제한다. 약 2만4000여명에게 지원금이 확대 적용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우선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9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 기술석사)까지 확대한다. 성적기준(기존 C학점)은 폐지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학자금이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 통합조정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540명 늘리고 생활비 지원액도 전년 대비 50만원 늘린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2월3일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신청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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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18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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