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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스템 NO' 국세청, 기업 자금 불법유출 엄단…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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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확정 발표

'제2 오스템 NO' 국세청, 기업 자금 불법유출 엄단…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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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제2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등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검증 대상을 상가·빌딩 같은 고가 재산 취득자에서 고액 채무 상환자로 확대해 편법 증여 행위를 잡아낸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조사 유예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 공무원만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했다.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국세청의 역점 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 고도화, 코로나19 맞춤형 세정 지원, 불공정 탈세 행위 엄단 등 크게 3가지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사익 편취나 부동산 탈루 행위에는 세무 검증 역량을 보다 강화한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 같은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의 고질적인 탈루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는 신종이나 변칙 탈루 유형을 잡아내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 인프라 고도화에 역량을 모은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세정 제도는 이어간다.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올해 연말까지 세무 조사를 유예하는 등 약 320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통합해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정산분은 두 달 이상 앞당겨 6월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 근절과 현장 중심의 체납 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장려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 개선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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